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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환경정책기본법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시행 2026. 1. 2.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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