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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환경정책기본법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시행 2026. 1. 2.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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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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