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시행 2026. 1. 2.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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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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