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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환경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시행 2026. 1. 2.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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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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