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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시행 2025. 6. 4.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