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 합헌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2021헌바21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 중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관한 부분 및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14. 기각되었다.
○ 2021헌바21 사건의 청구인은 2021. 1. 26.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중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헌바37 사건의 청구인은 2021. 2. 15. 회계직원책임법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카목(이하 ‘이 사건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조항 및 이 사건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회계직원책임법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지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은 불문함을 예측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계직원책임법조항과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인 데 반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보호법익에는 국가의 재물에 관한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가 회계사무의 적정성도 포함되므로 보호법익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 즉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횡령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 죄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가 크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형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형법 조항은 재물의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범죄인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자기 영득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제3자 영득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동일하다.
○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자기 영득과 제3자 영득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을 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형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는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 위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손실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조항 및 이 사건 형법 조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회계직원책임법 조항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형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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