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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 합헌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020헌바234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원문 · 주요결정 전체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과,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형식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선사’라 한다)는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의 해상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 김□□은 위 선사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 김△△은 위 선사의 해사본부장이고, 청구인 변◆◆과 청구인 박▲▲은 청구인 선사의 공무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의 수리나 유지 · 보수, 선박검사의 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 청구인 선사 소속 광석 화물선 ★★호가 2017. 3. 31.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사 결과 청구인들은 ‘2016. 5.경 ★★호의 3번, 4번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이 휘어져 횡격벽에 부착된 수직보강재가 휜 사실’과 ‘2017. 2.경 ◈◈호의 상갑판 등 선체에서 좌굴이 발생하고, 여러 화물창과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생긴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및 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들은 1심 계속 중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0. 2. 18.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과 함께 청구인 김□□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구인 김△△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구인 변◆◆을 벌금 300만 원, 청구인 박▲▲을 벌금 300만 원, 청구인 선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하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이하 ‘벌칙조항’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4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관련조항]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구 선박안전법(2009. 12. 29. 법률 제9871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 ④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주문

○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중 제74조 제1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1. 신고의무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감항성(堪航性)’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감항성은 해상법 및 보험법 분야에서 발달한 개념으로서 해운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감항성의 의미와 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박안전법의 목적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제1조). 선박안전법은 건조검사(제7조), 정기검사(제8조) 등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여러 검사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 선사와 같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그렇다면 어떠한 선박이 위와 같은 검사들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항성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감항성의 결함’은 일반적 ·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기는 하나, 이는 안전한 항해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 감항성이라는 개념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려면 선박의 규모와 운항목적, 운항하려는 바다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설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선원을 탑승시켜야 하는데, 바다의 상황은 계절과 기상, 시간에 따른 조류의 변화 등에 따라 같은 해수면 위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이므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 결국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 ·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로서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처럼 정기적 혹은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박안전법상 검사들에 합격할 수 있는 상태를 감항성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의 감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매우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고의무조항의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위와 같이 명확하게 해석되는 이상, 선박의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우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까지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이유는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은닉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사고로 이어져온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선박소유자의 관계인에게도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인데, 선박 사고는 장거리를 장시간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하여 발생하였을 때 외부의 즉각적인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막대한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바, 사후적인 보완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항공안전법에서는 선박안전법과 달리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기와 선박은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와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고, 운항 환경과 안전통제 제도, 해당 업계의 관행, 사고 위험성과 규모 면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운송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관련된 규정들도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벌칙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하한의 제한 없이 상한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관으로서는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정형식)

1. 신고의무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 신고의무조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감항성’에 관한 정의규정인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역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선박안전법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선박의 감항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서도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얻기 어렵다.

○ 법정의견과 같이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수범자에게 신고의무조항이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의무조항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선박안전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을 참조하도록 규정하지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감항성에 관한 정의규정인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고의무조항의 수범자가 어떠한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할지 여부를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기준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신고의무조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하는 동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여러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및 별지 서식에서도 검사의 세부적인 항목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 결국 신고의무조항 자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규범들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선박의 결함을 발견한 수범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게다가 실무적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안전법상 각종 검사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국내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를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기준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 기관들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의 내용을 형성하는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기 어렵다.

○ 선박안전법에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면서도 그 의미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선박과 유사한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의 결함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항공안전법 관련 조항은 보고의무자 및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결함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은 까닭에, 수범자로서는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뒤 사후에 적발되지 아니하거나 법 집행기관에서 이를 감항성의 결함으로 해석 · 적용하지 아니하기만을 기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앞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감항성의 결함’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선박의 안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요소라면, 비록 방치하더라도 해양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없는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이는 결함의 중대성 여부나 해양사고 발생 여부 등으로 구성요건을 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상 다른 처벌규정들과 현저히 대조된다.

○ 벌칙조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범자는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나,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까지 수범자의 범위가 확장된다. 그런데 육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소유자의 일반 직원들은 선박의 감항성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후적으로 선박의 감항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처벌받게 되는바, 이는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아야 한다.

○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선박과 유사한 항공기 및 철도에 관한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에서는 결함 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뿐,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형벌을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선박안전법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감항성’의 의미에 관한 선박안전법의 정의규정 및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선박안전법의 목적,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에 관한 선박안전법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선박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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