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 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2021헌바3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골프장을 다른 체육시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4. 남양주세무서장에게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 계속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 원
결정주문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2. 2. 23. 2011헌가8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따라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승마장 입장행위와 달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골프장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되었으나,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개별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속 상승해온 것에 비해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1998년 이래 12,000원의 고정된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개별소비세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책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과 수준에 맞추어 과세 대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2. 1. 정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등 실제 정책과 세제도 골프 산업의 발전과 골프의 대중화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면서, 대중성 요건에 구애됨 없이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실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골프장의 수는 총 골프장 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약 200개소에서 2023년 약 160개소로 감소하였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선례에서 골프장과 비교하여 판단한 바 있는 승마장의 경우 선례 선고 당시에 비해 승마인구 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22년 기준 그 산출 총액이 약 1,0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6조 원을 상회하는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은 승마장 외에도 요트장, 스키장,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개별소비세가 골프장에만 부과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 또한 청구인은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경마장 등 사행행위 장소에만 부과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라는 과세 방식의 공통점으로 인해 입법기술상 같은 항목에 규정된 것에 불과할 뿐 사행행위 장소에 대한 과세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는 그 목적과 세율이 다르므로, 단순히 형식상 같은 조항에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1. 과잉금지원칙 위반
○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행위는 더 이상 응능부담과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골프장의 사정을 고려한 차등적인 세율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이러한 과세로 달성될 수 있는 과세형평 등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재산권의 침해에 이르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 적정한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그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들 체육시설의 회원권인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과 함께 그 취득에 취득세가 부과(지방세법 제7조 제1항)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치성이나 이용접근성에 있어 이들 회원제 체육시설을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위 체육시설 중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골프장이 유일하다. 개별소비세의 정책적 목적이나 입법자가 조세법 영역에서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2. 2. 23. 2011헌가8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나, 골프장 이용행위의 비용과 이용접근성, 정부 정책 및 세제변화, 개별소비세의 세율, 다른 체육시설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은 골프장 이용행위를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획일적인 세율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개진하였다.
출처: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헌법재판소 저작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