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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 기각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헌법재판소 원문 · 주요결정 전체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피청구인이 ①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②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③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4. 10.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24. 2. 20.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국회의원 170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0.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 국회는 2024. 12. 12.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195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의원은 2024. 12. 12.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적법)

○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및 삼청동 안가에서의 회동 부분에 관한 소추사유의 경우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에 대한 소추사유 역시 소추의결서에 요구 시점,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거부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탄핵소추 발의 시 그 사유 등의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본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의의 및 요건

○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행정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고유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며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위와 같은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보면, 행정각부의 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행정각부의 장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행정각부의 장을 파면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판단

가. 비상계엄 선포 논의 참석 및 결정 관여 부분

○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부분

○ 기록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피청구인이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의를 한 사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024. 12. 4. 01:09경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다.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부분

○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에 대한 판단

가. 장 ○ ○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

○ 피청구인이 국회 법사위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들은 자료 제출 요구의 목적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수용자의 출정기록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 자유 침해 우려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장 ○ ○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부분

○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제출완료일 당일 또는 그로부터 2일 내지 3일 전인 2024. 9. 24. 법무부에 송달되었으므로,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 국회의 이 부분 서류 제출 요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적법한 요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회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의 작성 · 배포 부분

○ 피청구인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한 행위를 국회의 특정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실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무부의 법률적 견해를 의원실에 전달한 행위만으로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관한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40조 및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부분은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피청구인은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고, 당시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출석 · 답변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 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6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 · 토론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의 질의 · 토론권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소극)

○ 피청구인은 장 ○ ○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 그러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법원에 제공이 사후적으로 드러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국회가 소추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흠결 등으로 인한 소추사실 입증 부족의 경우 그 불이익을 청구인측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 헌재 2025. 3. 13.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정감사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 다만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장 ○ ○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거부 부분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 선고 즉시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출처: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헌법재판소 저작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