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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 각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원문 · 주요결정 전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6 : 2의 의견으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인)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각하]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위 가결선포행위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이다.

○ 박성준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2024. 12. 26.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하였다.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24. 12. 27.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위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7. 피청구인 행위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2024헌사1614)과 함께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고 한다)을 가결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고 한다)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판단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를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49조에 따른 다수결 원칙을 고려할 때,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ㆍ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 게다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 대부분은 피청구인의 의결정족수 선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구두로 항의하다가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실제 표결에 참여하여 부결표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하여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송달행위에 대한 판단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와 구별되는 후속 단계로서의 이 사건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한다.

○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ㆍ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ㆍ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어떤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전에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쳐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러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항의가 계속 이어졌으나 피청구인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규정하면서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이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전제로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그 의결정족수 적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의 위 행위들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출처: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헌법재판소 저작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