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8. 21. 선고 · 합헌,각하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2022헌바88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피해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여,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잔인하게 학대하게 하여 피해아동 중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위 사건 계속 중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부분,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청구인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았으므로 그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라 한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 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 · 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 · 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정주문
1.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형법조항 [각하]
○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조항 [합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규정에서 상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열거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한다.
○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함이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국가는 지적 · 정신적 · 신체적 · 인격적 발전단계가 아직 성인의 안정성에 이르지 못한 아동 ·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다.
○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여 그 신체를 상해하고 나아가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형법상의 상해치사죄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더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의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여 그 신체를 상해하고 나아가 피해아동이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보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상해치사보다 더 무겁게 정하여 규율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형법상의 존속상해치사와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치사는 그 보호법익이 상이하며 그 불법성의 경중을 일반적으로 가리기도 곤란하다. 형법상의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법정형으로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법정형을 정하였더라도 이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에서 정한 범죄의 행위 양태가 서로 다르더라도, 아동학대치사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복지와 아동의 생명으로 공통되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 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책임을 지는 보호자가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규율하는 범죄들은 그 행위 및 결과에 따른 불법성과 죄질이 서로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조항이 보호자의 아동학대로서 아동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 감금 등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가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규정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확하고,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출처: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합니다 · 헌법재판소 저작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