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2014. 3. 18. 공포 제12421호 → 2016. 12. 20. 공포 제14408호 (일부개정)
시행 2016. 12. 20.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46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46조의2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