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20. 12. 8. 공포 제17577호 → 2021. 1. 12. 공포 제17893호 (타법개정)
시행 2022. 1. 13.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후 ·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 제21조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21조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