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2. 1. 11. 공포 제18742호 → 2022. 1. 11. 공포 제18748호 (타법개정)
시행 2022. 7. 1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45조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45조(조문 전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