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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2021. 8. 17. 공포 제18425호 → 2022. 6. 10. 공포 제18925호 (일부개정)

시행 2022. 6. 10.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개정 후 ·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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