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016. 3. 29. 공포 제14116호 → 2022. 6. 10. 공포 제18957호 (타법개정)
시행 2023. 6. 11.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3조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생 략)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나. (생 략)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4. (생 략)
개정 후 · 제3조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4.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5조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 3. (생 략)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6.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 3. (현행과 같음)
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6조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4. (생 략)
개정 후 · 제6조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