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2. 12. 27. 공포 제19117호 → 2023. 1. 3. 공포 제19162호 (일부개정)
시행 2023. 7. 4.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신설)
④·⑤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5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5조의2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