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2022. 1. 4. 공포 제18682호 → 2023. 1. 17. 공포 제19213호 (타법개정)
시행 2024. 1. 18.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생 략)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③ (생 략)
개정 후 ·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ㆍ「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ㆍ「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