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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1. 7. 20. 공포 제18309호 → 2023. 5. 9. 공포 제19403호 (일부개정)

시행 2023. 8. 10.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 5. (생 략)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7.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4조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3.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4.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신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24조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39조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개정 후 · 제39조
제39조(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단서 삭제>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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