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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21. 7. 20. 공포 제18321호 → 2023. 8. 8. 공포 제19580호 (타법개정)

시행 2024. 2. 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② (생 략)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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