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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5. 3. 27. 공포 제13248호 → 2023. 8. 8. 공포 제19588호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7조
제7조(학점인정)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⑤ (생 략)
개정 후 · 제7조
제7조(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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