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2023. 4. 18. 공포 제19388호 → 2023. 8. 16. 공포 제19684호 (일부개정)
시행 2024. 2. 17.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5조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④ (생 략)
개정 후 · 제15조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