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3. 4. 18. 공포 제19351호 → 2024. 1. 9. 공포 제19990호 (타법개정)
시행 2024. 7. 10.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 14.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