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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2024. 1. 2. 공포 제19883호 → 2024. 1. 23. 공포 제20087호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25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2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32조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설)
③·④ (생 략)
개정 후 · 제32조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2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32조의2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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