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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2023. 7. 18. 공포 제19556호 → 2024. 2. 6. 공포 제20225호 (일부개정)

시행 2024. 8. 7.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 ④ (생 략)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신설)
2. ∼ 4. (생 략)
(신설)
5. (생 략)
(신설)
6. ∼ 9. (생 략)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생 략)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 (현행과 같음)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6. ∼ 9.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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