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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2020. 12. 8. 공포 제17574호 → 2024. 2. 20. 공포 제20341호 (타법개정)

시행 2025. 2. 2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3조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33조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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