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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2024. 1. 23. 공포 제20061호 → 2024. 10. 22. 공포 제20476호 (일부개정)

시행 2025. 4. 23.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77조
제77조(벌칙) ①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후 · 제77조
제77조(벌칙)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 제79조(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79조
제79조(과태료)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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