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 8. 27. 공포 제16576호 → 2024. 10. 22. 공포 제20533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23.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나. (생 략)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생 략)
5.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라.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