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2023. 7. 18. 공포 제19555호 → 2024. 12. 3. 공포 제20548호 (일부개정)
시행 2025. 6. 4. · 현행 · 바뀐 조문 9개
개정 전 · 제5조의3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5조의3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6조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개정 후 · 제6조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4조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14조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4. (생 략)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신설)
6. (생 략)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7조의2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17조의2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3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3조의2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2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후 · 제25조의2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전 ·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31조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