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1. 12. 16. 공포 제18581호 → 2025. 1. 21. 공포 제20712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 2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5조의2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후 · 제15조의2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