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2025. 1. 7. 공포 제20637호 → 2025. 3. 18. 공포 제20802호 (일부개정)
시행 2026. 3. 1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7조
제7조(봉급) ① ∼ ③ (생 략)
(신설)
(신설)
개정 후 · 제7조
제7조(봉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