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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25. 1. 31. 공포 제20741호 → 2025. 3. 25. 공포 제20833호 (일부개정)

시행 2025. 9. 26.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 · 제8조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후 · 제8조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18조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18조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6조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독립한 사무소
③ ∼ ⑥ (생 략)
개정 후 · 제26조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사무소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4조
제34조(과징금 부과) ①·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생 략)
개정 후 · 제34조
제34조(과징금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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