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2020. 6. 9. 공포 제17339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16개
개정 전 · 제6조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후 · 제6조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19조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후 · 제19조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전 · 제25조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25조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0조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개정 후 · 제30조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1조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개정 후 · 제31조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2조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개정 후 · 제32조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3조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생 략)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 ⑨ (생 략)
개정 후 · 제33조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4조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 ⑦ (생 략)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 후 · 제34조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 전 · 제36조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생 략)
②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개정 후 · 제36조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8조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38조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39조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39조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43조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후 · 제43조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전 · 제44조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44조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46조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후 · 제46조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