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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3. 1. 17. 공포 제19213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6조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후 · 제16조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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