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024. 2. 6. 공포 제20208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1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6조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6조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6조의2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8.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 ⑥ (생 략)
개정 후 · 제6조의2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7조의7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17조의7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4조
제24조(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24조
제24조(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5조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 6. (생 략)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후 · 제25조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2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25조의2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26조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26조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8조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개정 후 · 제28조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9조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29조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후 ·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