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2024. 2. 6. 공포 제20217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지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