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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 12. 26. 공포 제19852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9조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① ∼ ④ (생 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
2.·3. (생 략)
⑥ ∼ ⑨ (생 략)
개정 후 · 제9조
제9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
2.·3.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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