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2025. 11. 11. 공포 제21076호 → 2025. 11. 11. 공포 제2108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1조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생 략)
개정 후 · 제31조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