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2023. 8. 8. 공포 제19592호 → 2025. 11. 11. 공포 제2109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6조
제16조(수어통역)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개정 후 · 제16조
제16조(수어통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