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3. 18. 공포 제20820호 → 2025. 11. 11. 공포 제2111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2. 1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5조의2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신설)
② ∼ ⑥ (생 략)
개정 후 · 제15조의2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9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9조의2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