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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5. 12. 30. 공포 제2129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42조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개정 후 · 제42조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52조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52조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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