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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2. 19. 공포 제21381호 (타법개정)

시행 2026. 2. 1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②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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