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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025. 11. 11. 공포 제21109호 → 2026. 3. 10. 공포 제21423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조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생 략)
③ (생 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개정 후 · 제3조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약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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