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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2025. 12. 30. 공포 제21275호 → 2026. 3. 10. 공포 제21423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1조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 ⑤ (생 략)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생 략)
개정 후 · 제31조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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