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2025. 11. 21. 공포 제21145호 → 2026. 3. 10. 공포 제21438호 (타법개정)
시행 2026. 3. 10.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9조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9조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삭제)
개정 전 · 제30조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5.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후 · 제30조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5. (현행과 같음)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