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3. 17. 공포 제21462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1조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⑧ (생 략)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3. (생 략)
개정 후 · 제21조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