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 10. 1. 공포 제21066호 → 2026. 3. 17. 공포 제2146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2조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후 · 제12조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전 · 제36조의9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다.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신설)
3. ∼ 7.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36조의9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라.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