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2026. 3. 10. 공포 제21438호 → 2026. 3. 17. 공포 제2146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8조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8조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41조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생 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 ∼ 7.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41조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