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2025. 12. 30. 공포 제21281호 → 2026. 3. 31. 공포 제2151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49조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생 략)
(신설)
3.·4. (생 략)
개정 후 · 제49조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