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2. 19. 공포 제21379호 → 2026. 3. 31. 공포 제21503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3조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4. (생 략)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6. ∼ 9. (생 략)
⑤ ∼ ⑦ (생 략)
개정 후 · 제23조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6. ∼ 9.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